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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사업] 2020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-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-10-29 10:08 | 조회 944 | 댓글 0

본문

[2020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-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]

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의 전담 연구원 1인 1개사 현장전담, 시험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등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
ㅇ 신청기간 : 2020-11-09~2020-11-13

ㅇ 기업요건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
ㅇ 신청제외대상
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 * 기업의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직간접 수출액, 연구개발비, 외투비율 등
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
-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)
 * 인정 신용평가기관 : 한국신용평가, 한국기업평가, 한신정평가, NICE 평가정보㈜, 한국기업데이터㈜, ㈜NICE D&B, ㈜이크레더블, 서울신용평가정보㈜
- 자본전액잠식,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“한정의견, 부정적의견, 의견거절”인 기업
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⑤ 최근 5년간 유사 내용의 국가 기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거나, 현재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
ㅇ 지원 대상 분야
- 기술분야 : 기계, 재료, 화학공정, 전기ㆍ전자, 정보, 통신, 보건의료, 환경, 에너지ㆍ자원, 원자력, 건설ㆍ교통, 항공ㆍ해양 등
- 서비스분야 : 공장심사, 기술진단, 컨설팅, 시험ㆍ분석ㆍ평가 등

ㅇ 지원규모 : 00개 기업 선정(사업 기간 최대 3년 이내)

ㅇ 지원내용 : 제품 구상-설계-생산-수출의 全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(최대 3년)
 * 1人1社 코디네이터 / 종합기술지원 / 중소기업 컨설팅 /  유관기관 연계지원 / 기업 홍보 / 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참여 /
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참여 / 해외인증 컨설팅 / 기업역량 강화 교육

ㅇ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
- E-mail : ejlee@ktl.re.kr
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기업현황표, 회계감사보고서 등

ㅇ 문의처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BK전략본부 고객지원총괄센터 이은주 주임행정원
- Tel : 055-791-3292, E-mail : ejlee@ktl.r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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