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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사업] 100대 중소건설 혁신 선도기업 선정사업 시행계획 공고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-10-29 09:57 | 조회 862 | 댓글 0

본문

[100대 중소건설 혁신 선도기업 선정사업 시행계획 공고 ]

성장잠재력을 가진 중소건설 선도기업을 선정하여, 건설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
ㅇ 신청기간 : 2020-10-26~2020-11-15

ㅇ 신청자격
- 종합ㆍ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중소건설기업
ㆍ 중소건설기업은 매출액 1,000억원 이하이고, 자산총액 5,000억원 이하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ㅇ 신청제외 대상
- 평가년도 직전 3년 중, 2년 이상 연속 실적이 없는 경우
ㆍ 3년 미만인 중소건설기업은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
- 최근 3년간 불공정‧사망사고 등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
- 부도‧회생‧워크아웃‧업무거래 정지, 휴·폐업, 부채비율 1,000% 이상,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기업

ㅇ 지원규모 : 100*대 중소건설기업
  * 100대 기업은 종합건설기업(50)와 전문건설기업(50)으로 분류하지만, 그 선발 비율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조정 예정

ㅇ 지원기간 : 2*년
  * 1년 지원 후, 지원의 지속여부 평가

ㅇ 지원방법
-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
  * ①기술개발, ②국내 시장진출, ③해외 시장진출, ④기술개발+시장진출
- 새싹기업(스타트업)과 스케일업으로 구분하여 지원
  * 새싹기업: 기술개발(창업 3년 이내), 국내·외 시장진출(창업 5년 이내)
  * 스케일업: 기술개발(창업 3년 이상), 국내·외 시장진출(창업 5년 이상)
  * 선정단계에서 새싹기업 간의 경쟁, 스케일업 기업 간의 경쟁으로 구분
  * 중소기업의 많은 혜택을 위해 새싹기업·스케일업의 구분 없이 모두 지원예정

ㅇ 지원분야
- 시장진출 지원 : 국내ㆍ외
- 기술개발 지원
- 시장진출과 기술개발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원
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
- E-mail : nayeongkim@krihs.re.kr
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

ㅇ문의처
 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
- Tel : 044-960-0147, E-mail : cjlee@krihs.r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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