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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&D과제] 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9-11 15:27 | 조회 6,971 | 댓글 0

본문

산업통상자원부공고 제 2019 - 512호

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 

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, 시범형기술개발,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
ㅇ 신청자격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  *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
  * ‘연구전담부서’, ‘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’ 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
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

ㅇ 지원대상분야
- 산업경쟁력 강화 :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사업화
- 시범형 기술개발 :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검증
-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: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, 글로벌 기술규제(국제기구, 국가규제, 단체규제, TBT 등) 대응 분야

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- 공모유형 : 자유공모
- 지원기간 : 9개월 이내
- 지원규모 : 최대 3억 / 최대 3억 / 최대 5억

ㅇ 신청 기간 : 2019-09-09~2019-09-23 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산업기술 R&D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
 
ㅇ 신청 서류 :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
ㅇ 가점우대제도 : 사업재편승인기업,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, 상생협력우수기업,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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