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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&D과제] 2019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9-04-12 16:50 | 조회 6,962 | 댓글 0

본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 공고 제 2019-199호, 경찰청 공고 제 2019-007호 

[2019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]

ㅇ 신청자격
- 생활 치안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관련 혁신적인 제품ㆍ서비스 창출 가능한 연구 성과 소유자(기관, 단체, 기업)
※ 사업기간(18개월이내) 내에 본 과제를 통해 TRL 7단계(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)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旣 연구 성과 소유자
- 연구책임자는 기존 국가 R&D과제의 책임자로 시제품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성과(ex : 공인기관 시험ㆍ인증 받은 성과) 소유자 포함
- 제품ㆍ서비스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 참여를 필수로 하며, 실제 치안환경에서 실증ㆍ검증연구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
- 대학ㆍ출연(연)ㆍ기업 연구자 등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6조(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) 및 제16조의2(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)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
-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제12조(주관연구기관 등)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
-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제45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
-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제18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)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,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.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

ㅇ 사업 내용
-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ㆍICT 기반으로 문제해결 및 실증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(폴리스랩*)사업 추진
  *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(Police)와 리빙랩(Living-Lab)의 합성어
-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경찰, 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맞춤형 R&D 추진
- 연구자와 사용자(경찰)간 협업 촉진 및 수요맞춤형 솔루션 확보를 위해 실제 환경에서 개발기술의 실증 실험실(폴리스랩) 구축하여 치안현장 문제해결 및 기술의 완성도 제고

ㅇ 지원 분야 
- 단기간(18개월 이내)에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분야
※ 사업기간내에(18개월 이내) 신청기관에서 보유중인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완성도(TRL: Technology Readiness Level) 단계(1∼9) 중 7단계 ‘실제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’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지원분야 
ㆍ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* 분야 중점 지원
  * 범죄예방ㆍ대응, 사회적약자 보호, 민생침해 범죄근절, 생활주변 불법ㆍ무질서 추방 등 (과학수사, 법과학 등 사건해결 중심의 치안분야는 제외)

ㅇ 지원과제 : 국민ㆍ경찰ㆍ연구자 대상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 추진분야 중 2개 내외 선정
- 치안현장 수요ㆍ요구사항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旣 추진된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,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치안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된 중점추진분야 참고
- 치안현장 문제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

ㅇ 지원 예산 : 5억원 이내/년
※ ’19년 신규과제의 경우, 연구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일반과제 2.5억원 이내 지원

ㅇ 신청기간 : 2019-04-10~2019-05-09 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
- 온라인 :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단(www.policelab.or.kr)
- 제출처 : (02792)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사업담당자 앞

ㅇ 신청 서류 : 연구개발계획서,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, 기존 실적 증빙자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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