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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사업]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
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18-12-10 13:15 | 조회 6,527 | 댓글 0

본문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383호

[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]


 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

ㅇ 신청기간 : 상시 접수


ㅇ 소액과제 신청자격
 -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,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 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
 ②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

-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
 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
 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(벤처나라)
 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

ㅇ  신청가능제품
- 참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의 기술개발제품 또는 조달청 고시
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및「발명진흥법」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



ㅇ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란?
-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
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

 

ㅇ 지원규모 :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

 
ㅇ 지원방법

-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제안하는 제품을 상시 모집
- 시범구매로 선정된 제품은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에 제1항 제5호 가목의 2)에 따라
 공공기관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

ㅇ 시범구매 지원기간

- ‘소액 과제’, ‘창업 과제’, ‘일반 과제’에 참여하여 선정된 제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이 유지
 *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한 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까지를 자격 유지 지원기간으로 함
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한국산학연협회 산학연Plus → 시범구매 신청(plus.auri.go.kr)

 
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제품설명서, 공공기관 납품실적서 등

※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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